세종, 토큰증권 정책방향·망분리 완화 담은 디지털금융 뉴스레터 공개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9-12 18:28 수정 2026-09-12 18: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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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2주간 디지털금융 분야 핵심 이슈로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 추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을 묶은 뉴스레터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뉴스레터 제목은 '디지털금융 ISSUES (2026. 8. 26. – 2026. 9. 8.)'다. 세종 디지털금융팀은 지난 2주간의 디지털금융 주요 이슈와 동향을 규제 동향, 입법 동향, 산업 이슈, 주요 연구 보고서로 나눠 정리했다.

규제 동향에서는 금융위원회의 9월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를 비중 있게 다뤘다. 뉴스레터에는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인프라 구축 추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 마련, 기존 금융투자업자 인가 업무범위 내에서의 토큰증권 취급 허용, 채무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추가 신설,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도 소개됐다. 세종은 금융위원회가 신청 가능 금융회사 기준을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되 CISO가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회사로 한정했고, 전자금융업자에는 별도 신청 기준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신청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다.

입법 동향으로는 금융위원회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실렸다. 뉴스레터에는 금융회사 및 자산 범위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단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지정,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현행 고시 규정 삭제 등이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의견 수렴은 9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시행 시점은 고시한 날이다.

세종은 산업 이슈로 디지털자산기본법 9월 말 공청회 추진,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ETF·펀드 토큰화 추진, 세계 21개 금융기관의 은행권 공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도 함께 소개했다. 주요 연구 보고서 항목에는 금융감독원의 홍콩 가상자산 규제 정리와 BIS 금융안정연구원(FSI)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비교·분석 보고서가 포함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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