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시행령은 9월 18일 시행된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공부문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노정협의 틀이 공식화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공무직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 발전협의회는 20인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각각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의 임명·위촉,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도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으로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 해소와 고용의 질, 공공서비스 향상이라는 법 목적 실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함께 의결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9월 18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있던 청년 나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청년의 나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데 따른 정비다. 고용노동부는 정책대상 청년 범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한층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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