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3일 제출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통상적인 지방교부세 재원 외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입금을 제외하도록 했다. 또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차액 정산 때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반영해 조정하도록 했다.
법안 참고사항에는 이 법률안이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다. 함께 제출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으며, 9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관련위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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