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 보류 요청권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5 14:32 수정 2026-09-05 14:3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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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과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나 그 침해행위의 조사·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문진석의원 등 13인은 9월 3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67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상표권·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그 침해 사실을 통보받은 자 또는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에 관한 정보를 직무상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관련 정보를 침해물품의 수출입 방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품에 대해 관련 자료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관장이 그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해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에는 안 제235조제5항 신설 등이 반영됐다.

이 법안은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고, 정보위원회에도 같은 날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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