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0인은 9월 1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75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기관등의 광고 요청과 홍보매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 정부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적 성격의 지출이라고 제안이유는 적시했다.
개정안은 다만 정부광고주의 홍보매체 선정 및 집행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미비하고, 집행 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관행적이고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봤다. 이런 집행 방식이 정책 홍보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정부광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홍보매체 선정위원회 운영, 사전 컨설팅 의뢰,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광고 실태조사 및 평가, 집행 및 관리기준 수립, 정부광고 중단요청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안 제3조제3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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