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지방투자기업 지원기준 개정 분석…신설법인 신청 허용·기존사업장 의무 완화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8-31 12:27 수정 2026-08-31 12: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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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대상이 넓어지고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가 완화됐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026년 8월 31일 공공 분야 이슈리포트에서 산업통상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짚었다.

이 리포트는 윤대해 파트너변호사와 김민형 변호사가 작성했다. 대륙아주는 이번 개정이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원 대상 선정 요건과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종전에는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업력 1년 미만 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이고, 지배회사가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으며, 지배회사의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신설법인이 기존사업의 확장,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 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진출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종전처럼 신청이 전면 제한되지는 않는다.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전환승인기업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재편기업과 동일하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도 달라졌다. 종전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운영하던 기존 사업장이 투자한 사업장의 업종과 관계없이 면적과 고용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아울러 기계장비 최초 가동을 위해 충진되고 소모성이 아닌 초도충진물 구입비용과 중고 장비 구입비용도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된다.

반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해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수도권기업에는 실질적 이전요건이 추가됐다. 본사업무 종사자 중 수도권 근무 인원 비중이 100분의 40 이하이고, 지방이전 본사 상시근무 임원의 수가 전체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부정수급 의심기업에 대한 점검 결과 확인도 의무화됐고, 투자완료 이후 설비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가동되지 않은 비율을 적용해 환수액이 산정된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환수 결정 시 심의를 거쳐 환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대륙아주는 이번 개정 고시가 2026년 7월 20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방 투자 여부를 검토하는 기업은 이번 개정 고시와 향후 개정 동향을 계속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리포트의 정리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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