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비거주자에 국내재산 증여 뒤 10년 내 국외재산 재증여…조세심판원, 합산과세 취소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31 08:22 수정 2026-08-31 08:2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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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뒤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다시 증여한 경우, 앞선 국내재산 가액을 뒤의 국외재산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18일 조심 2026소1527 결정에서 기흥세무서장이 2026년 1월 21일 청구인에게 한 2020년 11월 17일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1년 8월 30일 자녀인 A에게 국내부동산을 증여했고, 2020년 11월 17일에는 미국 소재 주택을 다시 증여했다. 처분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1차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2차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과세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규율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하더라도, 그에 따라 합산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봤다.

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증여세는 법적 근거, 납세의무자, 재산의 범위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규율이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준용한다고 해서, 재차 증여 때 합산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의 범위가 두 법률의 증여세 과세대상을 모두 포괄하도록 확대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부동산을 먼저 증여한 뒤 국내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먼저 증여한 국외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해석도 언급했다. 이번 사건처럼 국내부동산 증여 후 국외부동산을 증여해 순서만 달라진 경우에도 그 실질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제적 실질이 같은데도 증여 순서 차이만으로 세제상 효과의 유불리가 생기면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2011년 8월 30일자 국내부동산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11월 17일자 국외부동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때 합산대상이 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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