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공수처는 취재진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재판 촬영 불허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 부장판사를 고발한 사건은 수사3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구체적인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당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 재판을 받는 대통령에 대한 취재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모두에게 허용됐었는데 지 부장판사만 이를 불허한 것이다.
거기에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을 출석하는 방식 역시 허락했는데, 이 역시 걸어서 법정에 입장한 장면이 모두 취재진에 공개 됐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지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2차 공판에는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두고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방식이 문제가 있다며 구속을 취소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을 두고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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