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산자부, 한국 기업 대상 '美 무역제한조치 기업 설명회' 성료

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26 14:35 수정 2025-02-26 14:35
  • 산자부와 공동으로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 개최...美 무역확장법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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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 세미나 사진 [사진=법무법인 화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6일 화우는 대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를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약 60여명 참석했고, 화우 통상·산업팀 정동원 변호사(연수원 31기)와 장정주 변호사(연수원 36기)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무역법 301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무역제한조치의 근거 법령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주요 이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화우는 지난 4일에도 미국 유수 로펌인 필스버리(Pillsbury Winthrop Shaw Pittman LLP)의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트럼프 2.0 시대의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투자·수출통제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대응 전략 수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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