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대검찰청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에 공식 반대하기로 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은 기존 대법원 추진사항에서 국회 거대 야당의 입법 추진사항으로 바뀌는 형국이어서 그렇잖아도 거셌던 ‘검찰 vs 야당’ 대립이 더 심화할 전망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아주로앤피에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가 추진하는 압색 사전심문제도에 대해 대검이 반대의견을 내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조만간 이같은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대검 견해를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는 휴대폰이나 PC 등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그 범위와 방식에 대해 법원의 별도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피의자를 허를 찌르는 기습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어렵고 신속한 수사에도 지장을 초래한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심사제도는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상당수가 발부돼 당초 지난해부터 대법원이 추진해 대검이 반대한 바 있다.
도입 추진은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을 청구하면 웬만하면 발부되는 상황이어서 사법적 통제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이뤄졌다. 지난해 압수수색영장은 총49만8482회 청구돼 그 중 45만5485회 발부돼 발부율은 91.4%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사전심사제 도입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김승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 “ 압수·수색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 정보의 검색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구체적 집행계획을 영장 청구 때 기재해야 한다” 등이 포함돼 있다.
조국혁신당도 소속 의원 전원(12명)이 서명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역시 집행계획을 영장 청구 때 기재하고, 법원이 사전에 별도 심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안보다 더 구체적이어서 해당 전자정보매체 소재지에서만 수색하고 꼭 필요한 경우만 출력물 등의 형태로만 압수토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야당의 검찰청 해체 등 검찰개혁안에 앞서 이같은 ‘압수수색 제한법’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특히 최근 수사에서 전자기록, 특히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을 확보하느냐에 수사 전체의 성패가 갈릴 정도여서 여기에 제한을 받으면 ‘손발을 묶인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 야당의 압색 사전심문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다른 수사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내부에서도 일종의 ‘자성론’이 나온다. 휴대폰 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통째로 내용을 확보해 범죄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도 검찰이 확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이 중 다른 범죄에 관한 단서가 포착되면 검찰의 다른 수사팀이 필요에 따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를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별건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전자기록을 확보하려고, 특히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했던 곳을 또 하는 식으로 무리하게 압수수색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결국 피해갈 수 없는, 한 번은 부딪쳐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더구나 법원과 대립하는 대신 ‘검찰 공중분해’까지 시도하는 껄끄러운 야당과 충돌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검찰엔 부담이다. 법원은 검찰과 직접 충돌하면서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기보다 국회 법개정 논의를 지켜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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