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자…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7-25 15:22 수정 2024-07-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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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하며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타다금지법'으로 타다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대량해고 됐던 기사들의 소송 뿐만 아니라 유사한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VCNC는 쏘카의 승합차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타다 기사와 인력 알선 업체 등을 통해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다 2020년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되자 서비스를 종료한 VCNC는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쏘카가 '타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실상 기사의 업무 내용을 지시했기 때문에 쏘카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서울지방노동위는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봤지만, 중앙노동위는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불복한 쏘카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쏘카 측은 "A씨가 스스로 근무시간과 장소 등을 자유롭게 선택했고 종속적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쏘카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쏘카와 직접적으로 계약관계를 맺은 것이 없고, 쏘카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쏘카가 기사들에게 각 서비스 단계에서 제공해야 하는 필수 서비스 멘트를 지정해주는 등 복장과 고객응대 등에서 타다 앱을 통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앱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특히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따지는 핵심 기준인 '종속성'을 바탕으로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기사들의 임금이나 업무 내용을 사실상 쏘카가 결정한 점 △기사들이 사용한 차량과 비품이 모두 쏘카 소유였고 관리비도 쏘카가 부담한 점 △타다에서 차량을 배차해야 일을 할 수 있어 근무 수행 시간·장소를 온전히 기사들이 선택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VCNC가 매달 근태관리 리포트를 작성한 점도 쏘카 대신 기사들을 관리·감독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등이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처음 구제신청을 할 때 VCNC를 상대로 냈다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쏘카를 상대방으로 추가했다. 쏘카 측은 이를 두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현대의 고용 형태가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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