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미공개 중요정보? 국내 첫 시행 가상자산보호법에 업계 '긴장'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7-21 13:18 수정 2024-07-22 12:10
  • "미공개정보‧부정거래 기준 포괄‧추상적"

  • 금융당국 해석권 확대 전망 "판례 없어"

  • 로펌에 자문 쏟아져...법률시장 '분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아주로앤피] 지난해 7월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만으로는 규제할 수 없었던 불공정 거래행위들을 규제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법 규정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업계 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로펌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해졌다.  

21일 아주로앤피 취재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법령 해석 등에 금융당국의 재량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자산보호와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제정돼 시행되는 법이다 보니 관련 판례가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권한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암호화폐 등에 대한 거래소 운영업자 등이다. 

이 법은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 및 임의적 입·출금 차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는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경우 미공개중요정보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특정 코인의 발행량 및 유통량 변경 등이 예정된 경우 내부관계자가 해당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시장매매에 활용하는 것 등을 얘기하는데, 규제 대상 정보가 다소 추상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판례 등이 축적돼 어느 정도 기준이 설정됐지만 가상자산이용자법은 아직까지 판례가 없어 규제 대상 정보를 발행자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하지 않는 등 여러 시장 정보까지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최춘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문제되는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지, 해당 정보가 언제 생성됐는지, 실질적으로 공개가 된 정보인지 등에 대해 향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정거래행위에 관련한 규정 역시 포괄적이다.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일체의 부정한 행위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정도 수준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모호하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법령에서 모든 유형의 위법행위를 열거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인데,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기존에 예상하기 어려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시장 참여자들의 행위가 부정거래행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령 해석을 놓고도 다양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자 로펌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된 자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로펌은 최근 관련 팀을 새로 만드는 등 자문에 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5일 디지털 금융전문가 40여명이 포진된 '미래금융전략센터'를 출범했다. 센터는 하나은행 부행장을 역임한 한준성 고문이 이끌고 가상자산 전문가 박종백 변호사, 지급결제·전자금융 전문가 김영모 외국변호사와 박영주 변호사,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에서 디지털 관련 업무를 한 최지혜·조광현 변호사와 노태석 전문위원 등이 합류했다. 

법무법인 YK도 지난 17일 '디지털 자산센터'를 새로 발족했다. 센터는 △투자 자문 △과세 자문 △규제 대응 △수사 대응△입법 컨설팅 등 5개 팀으로 나눠 디지털 자산 전문가 30여명이 디지털 자산 관련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센터장은 검사 출신인 추원식 대표변호사와 김도형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가상자산 분야가 변호사 시장의 새 '블루오션'으로 주목 받자 중견·부티끄 로펌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었다. 법무법인 창천은 윤제선 대표변호사를 팀장으로 내세운 '디지털 솔루션팀'을 꾸렸다. 기업·금융 전문로펌을 표방한 법무법인 로백스에서도 검찰 '특수통'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가상자산이용자법을 주의 깊게 들여다 보고 있다. 로백스 변호사들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관련 사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향후 가상자산 관련 공시규제, 영업행위규제 등 미비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라 후속 입법 진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어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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