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낙제점' 평가 받은 서울대 교수에 대법 "인격권 침해 아냐"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7-17 11:01 수정 2024-07-17 11:01
  • 학생들 F 평가 수두룩 교수 "삭제" 소송

  • 法 "A교수 공적인 존재, 감시‧비판 대상"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아주로앤피]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교수를 평가해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가 해당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대 A교수가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박사넷은 각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이트다. 평가는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 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이뤄진다.
 
A교수의 연구실은 평가 지표 대부분 낙제점인 F 또는 D+를 받았다. 한줄평에도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다. A교수는 김박사넷에 게시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팔루썸니는 A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삭제한 뒤 한줄평 전부를 차단 조치했지만 등급평가 내용이 담긴 오각형 그래프는 삭제하지 않았다.
 
A교수는 '인품' 항목이 낮게 평가된 그래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청구(1000만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A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원고(A교수)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 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사적인 법 영역에서도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 방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팔루썸니)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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