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최근 유명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폭행·협박으로 40억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이 재부각 되고 있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의혹' 때도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쯔양 피해 사건까지 겹치며 도입 필요성이 힘을 받고 있다.
쯔양이 피해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송지은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변호사는 15일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나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모두 기소 및 유죄판결과 독립해 몰수 ·추징을 별도로 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를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는 사망이나 범인 불특정으로 인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가 언급한 '독립몰수제'란 최종 유죄 판결 없이 재산만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형법 제49조에 따르면 몰수·추징은 '부가형'이라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 범인을 기소하지 못할 경우 몰수·추징이 불가능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게 되는데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는 쯔양 피해 사건을 통해 재조명 되고 있는 분위기다. 쯔양은 지난 10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로부터 수년동안 폭행당했다"며 4년 동안 A씨와 불공정계약으로 최소 40억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쯔양은 A씨를 고소했지만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A씨 사망으로 쯔양은 결국 A씨가 갈취한 4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독립몰수제가 도입되면 범죄자의 해외 도피,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 진행이 불가한 사건 또는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독립몰수제 도입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대두됐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쪽에 유입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비자금은 환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보다 앞서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우원씨가 가족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을 때에도 독립몰수가 불가능한 현행법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중 현재 867억원이 미납된 상태라 하더라도 당사자인 전 전 대통령이 사망했기 때문에 추가 추징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도 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원석 총장은 지난해 라자 쿠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과 만나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쯔양 피해 사건 등으로 독립몰수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대 국회에서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몰수가 하나의 형벌로 열거된 형법 제41조와의 충돌 및 독립몰수 제도를 실현할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입법 되지 못했다.
지난달 12일 독립몰수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독립몰수제가 도입되면)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공소 제기를 못한 때에도, 특정 재산과 범죄와의 연관성만 입증하면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된다"며 "불법 비자금에 대한 국민 분노가 높고 (범죄 수익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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