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역대 최고액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5-30 15:02 수정 2024-05-30 17:32
  • [※기사 하단에 최태원 측 '노태우' 입장 추가]

  • "노소영, SK 가치에 기여…주식도 분할 대상"

  • "노태우, 최종현 방패막이…무형적 도움도 줘"

  • "최태원, 반성 없고 일부일처제 존중 안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자 최태원 SK그룹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최태원 SK그룹 회장(63)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 사이에 벌어진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인정한 금액에 20배에 달하는 1조4000여억원을 재산 분할 금액으로 인정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관장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액수가 20배 이상 늘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재산 분할 중 역대 최고 금액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분할 비율은 각각 65%와 35%로 정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동거녀인) 김희영씨와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밝혔다. 
 
1심이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부분도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보여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원고의 부친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봐야 한다"며 "SK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인 경우에는 파생되는 배당금도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위자료 산정에 대해서는 "원고는 혼외자를 낳고 일방적으로 가출해 현재까지 별거하면서,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김희영과) 공개 활동을 이어가는 등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1988년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남2녀를 뒀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의 존재를 고백하고 이혼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파경을 맞이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 2019년부터 소송전에 돌입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이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이고 노 관장 측 재산 분할 요구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원으로 올렸다. 노 관장 측은 추가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판결 후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6공화국(노태우)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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