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걸그룹 뉴진스를 둔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이번 주 중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모회사 하이브는 오는 31일 어도어 임시 주총을 열 예정으로, 경영권 찬탈 시도 등을 이유로 들며 민 대표 해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맞서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하이브는 경찰에도 경영권 찬탈을 위한 업무상 배임 등을 이유로 민 대표를 고발한 상태다. 그런데 민 대표는 이미 경영권을 가진 최고경영자여서 ‘경영권 찬탈’은 법률적으로나 명분상으로도 성립될 수 없다. 또 배임은 미수범도 처벌하지만 민 대표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없고 이를 위한 '행동'도 별다른 게 없어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 보면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에 따라 주총에서 민희진 대표가 실질적으로 해임되느냐에 사태 향방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총 전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각하면 하이브는 민 대표를 해임할 계획이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민 대표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쟁점은 하이브와 민 대표 사이에 맺어진 계약서 해석이다. 양측의 ‘주주 간 계약서’엔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설립일인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을 대표에서 해임하려는 주총을 소집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이런 의결권 행사는 법원이 막아달라는 것이다.
반면 “임기 조항을 의결권 구속 계약으로 해석할 경우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이 무력화된다”는 게 하이브 측 주장이다. 계약 내용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이 맡고 있다. 이에 맞서 하이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한다. 대형 로펌 2곳의 자존심 대결은 30일까지, 즉 사흘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법원 결정은 최근 컴백한 뉴진스의 운명도 가를 가능성이 크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대표를 각별하게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민 대표가 축출되면 뉴진스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계약 해지 요구 등 새로운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적어도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는 하이브나 이 회사를 이끄는 방시혁 의장과 감정의 골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들은 지난달 하이브 측에 e메일을 보내 다른 걸그룹의 표절 의혹을 따지는 한편 “뉴진스 멤버들이 사내에서 방시혁 의장님과 마주쳤을 때마다 방의장님께서 왜 멤버들을 모른 척 하시고 인사를 외면한 것인지 의아합니다” 등의 항의를 하기도 했다.
민 대표와 그의 동료 임원의 대화에 따르면, 뉴진스는 시장 가치로는 8000억~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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