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자력발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감사원 감사를 앞두거나 받는 공무원들이 PC에서 자료를 일단 삭제하고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감사원과 악연이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일련의 판결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6)와 과장 B씨(53), 서기관 C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에 대한 감사원의 제출 요구를 앞두고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지운 혐의를 받는다. C씨는 2시간 동안 530건의 자료를 지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C씨에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감사원이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삭제한 자료가 감사원 감사와 별다른 연관이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감사를 피하기 위해 근무일이 아닌 날에 사무실에 들어가 파일을 대량 삭제한 사안"이라며 상고했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는 적법했고,산업부 전 공무원 3명들의 자료 삭제로 감사 방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무죄 선고에 대한 파기를 요청했다.
또 ”감사 방해 처벌 조항은 강제 조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그리고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번 사건에서 감사 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권력자의 지시로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일수록 관련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삭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감사원법 제51조를 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 감사를 방해한 자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그러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법관으로서 기본적으로 법원에 영향력이 클뿐더러, 심지어 이번 감사원 패소 판결을 한 곳이 노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1부이기 때문이다.
노 대법관의 감사원과 악연은 선관위원장 취임 1년 뒤인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이 나섰다. 그러나 노 대법관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감사를 수용했지만, 노 대법권은 감사원 감사의 정당성을 따져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노 대법관은 스스로 이 사건 합의 및 선고 과정에서 빠지는 길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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