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피해 '몰래 출석'한 허영인 SPC 회장

홍재원 편집장 입력 2024-03-25 16:37 수정 2024-03-25 17:44
  • 출석 거부 이어 1시간 만에 귀가, 이번에도 비협조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5일 그룹 총수인 허영인 회장(75)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그러나 허 회장은 제대로 조사 받지도 않고 건강을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검찰에 출석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 회장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그룹 총수는 검찰 소환 때 포토라인에 서는 게 관행이지만, 검찰이 각별히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허 회장은 3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었다. 이같은 방침은 허 회장에게도 전달돼 이번 소환에는 응할 수밖에 없을 거란 게 재계 시선이다. 허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1시간 만에 청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먼저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0년 9월∼2023년 5월 황 대표,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가 공모해 모 검찰 수사관(구속기소)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허 회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가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피의자 신문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