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허영인 SPC 회장 25일 소환, 불응 땐 '체포'

홍재원 기자 입력 2024-03-24 00:01 수정 2024-03-24 00:01
  • 부당노동행위 '정점' 허 회장 지목

  • SPC "이번엔 출석해 조사 받는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서초구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서초구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 사망 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허영인 SPC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미 3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허 회장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에 대해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아주로앤피에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허 회장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런 방침이 허 회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체포하면 체포 시한(48시간) 내 구속영창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다. 허 회장은 검찰이 지난 18일과 19일, 21일 소환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윗선으로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 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이 황 대표에게 적용한 협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등에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허 회장에 대해서도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재계는 검찰이 허 회장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만큼 소환 조사에 마냥 불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SPC 측은 “허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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