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의사지만 사표도 못 내게 하는 게 헌법에 맞을까.
의사들이 정부 의대증원 확정안에 반발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선 가운데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법률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전공의 1만여명은 이미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고, 전국 각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경 사직서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교수들에 대해서도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검토 중이다.
당장 의사들 사이에선 “사표도 못 내게 하는 게 말이 되냐”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명령이란 것이다. 의사단체 등이 대규모 법률지원단(아미쿠스 메디쿠스·의사의 친구)을 꾸려 이 문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
21일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각종 소송이나 고발을 진행해볼 수 있으나 대체로 ‘의사 측에 불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우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은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36조 3항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다. 국가의 보건 책무가 헌법에 별도로 적시된 만큼 의료인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상대적으로 정당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헌법에 이어 의료법 제58조를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이 명시해놓은 명령 내용은 업무개시(복귀)명령이다. 의사가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된다.
아미쿠스 메디쿠스 소속 변호사들은 이런 복귀 명령 등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즉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반면 다른 변호사들은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해놓은 만큼 정부 권한 행사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 ‘수도 이전’이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받는 등 사례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정부 정책 집행이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는 매우 희소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는 법률 검토를 마치고, 복귀를 거부 중인 전공의 등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과 형사처벌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지난달 20일 일제히 사직서를 병원에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민법상 1개월이 지나면 수리해야 하므로 ‘3월20일 이후’ 사표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법률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업무개시(복귀) 외 ‘기타’ 명령도 할 수 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병원에 내린 ‘필수의료 유지 명령’, 의사들에 내린 ‘진료유지 명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명령을 어기면 병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폐업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의사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처분만 할 수 있는 ‘기타’ 명령과 달리, 업무개시명령은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간부를 연이어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의료법 위반 외에도 형법상 업무방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등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기소된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당초 의료 관련법 위반에만 해당됐지만,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법률의 종류와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는 면허가 박탈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이 정부 의대증원 확정안에 반발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선 가운데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법률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전공의 1만여명은 이미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고, 전국 각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경 사직서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교수들에 대해서도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검토 중이다.
당장 의사들 사이에선 “사표도 못 내게 하는 게 말이 되냐”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명령이란 것이다. 의사단체 등이 대규모 법률지원단(아미쿠스 메디쿠스·의사의 친구)을 꾸려 이 문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
21일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각종 소송이나 고발을 진행해볼 수 있으나 대체로 ‘의사 측에 불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우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은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36조 3항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다. 국가의 보건 책무가 헌법에 별도로 적시된 만큼 의료인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상대적으로 정당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헌법에 이어 의료법 제58조를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이 명시해놓은 명령 내용은 업무개시(복귀)명령이다. 의사가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된다.
아미쿠스 메디쿠스 소속 변호사들은 이런 복귀 명령 등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즉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반면 다른 변호사들은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해놓은 만큼 정부 권한 행사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 ‘수도 이전’이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받는 등 사례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정부 정책 집행이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는 매우 희소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는 법률 검토를 마치고, 복귀를 거부 중인 전공의 등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과 형사처벌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지난달 20일 일제히 사직서를 병원에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민법상 1개월이 지나면 수리해야 하므로 ‘3월20일 이후’ 사표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법률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업무개시(복귀) 외 ‘기타’ 명령도 할 수 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병원에 내린 ‘필수의료 유지 명령’, 의사들에 내린 ‘진료유지 명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명령을 어기면 병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폐업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의사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처분만 할 수 있는 ‘기타’ 명령과 달리, 업무개시명령은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간부를 연이어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의료법 위반 외에도 형법상 업무방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등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기소된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당초 의료 관련법 위반에만 해당됐지만,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법률의 종류와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는 면허가 박탈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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