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조처는 지난 6일 ‘AI는 특허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Imagination Engines, Inc.의 CEO 스티븐 탈러 박사가 설계한 AI ‘다부스’가 2018년 세상에 등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탈러는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레고 블록처럼 결합되는 구조의 음식 용기와 이 용기가 눈에 잘 띄도록 빛을 내는 점멸 램프를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출원인으로, 다부스를 발명자로 기재해 특허를 출원했다. 우리 특허청에도 2021년 5월 출원됐다.
보고서는 △AI의 발명자 적격성, △AI 발명의 진보성, △AI에게 특허권 부여 가능성 등 쟁점에 대해서 설명했다.
우선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보고서는 “우리 특허법을 포함해 국제 특허법 체계상 발명자는 자연인인 사람으로 해석된다”며 “AI가 스스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 발명자가 없는 상황이 돼 현행법하에선 발명이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부스 사례가 그렇다. 실제 이런 사유로 미국, 호주, 영국, EU 등 4개국 법원은 다부스에 대한 발명자 불인정을 최종심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AI 발명의 진보성에 대해선 “진보성은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을 말하는 것인데, AI의 기술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현재로는 사실상 어렵고 그 기준과 사례 또한 없다”며 “AI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설령 AI가 발명자 적격성을 인정받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취득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 결론적으로 자연인이 아닌 AI가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권리 부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보고서는 “국제적인 특허법 체계와 달리 특정 국가에서만 AI 발명을 인정한다면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과 권리관계에 있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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