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기업잡는 중대재해③ 사고 발생 30분 만에 현장 변호사 출동…세종, '24시 대응팀' 강화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3-07 08:00 수정 2024-03-07 08:00
법무법인 세종 진현일 중대재해센터장이 지난달 15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진현일 중대재해센터장이 지난달 15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중대재해 사고 현장 초동조치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중대재해대응팀을 강화한 곳도 있다. 24시간 가동되는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사고발생 직후 빠르게 현장에 변호사를 투입하고 각 수사단계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 내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긴급대응팀은 노동부와 경찰,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이 대거 포함됐으며 24시간 운영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이 긴급대응팀을 꾸린 이유는 예고 없이 벌어지는 산업현장의 사고 특성상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관할 고용노동청과 경찰이 처음 현장에 출동해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 이때 현장조사에서 확보된 진술이나 증거가 추후 수사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료나 진술에 관한 오해로 잘못된 심증이 형성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가 어려워 긴급대응팀을 24시간 운영하며 현장에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세종의 설명이다.

긴급대응팀에서는 검찰 출신 진현일 중대재해센터장과 노동부 출신 김동욱 노동그룹장, 경찰 출신 김태승 중대재해센터 간사가 팀의 HQ(headquarters) 역할을 하며 24시간 사건 접수에 대응한다. 사건 접수 중대재해긴급대응팀 HQ에서 즉시 현장과 소통하며 초동조치를 시작하고, 현장에 파견 가능한 변호사 및 전문위원팀을 파악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실제 서울에서 오전 11시께 발생한 사고를 접수하고 긴급대응팀에서 사고 발생 30여분 만에 현장에 변호사 등이 도착한 사례도 있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다. 긴급대응팀은 사건 접수 후 초동조치를 진행하면서 해당 사건을 주심으로 진행할 변호사를 지정, 변호사 팀을 꾸린다. 고용노동부 조사 대응업무는 노동부 출신 변호사 및 전문위원이 조사대응업무를, 경찰 조사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대응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식이다. 노동부의 지휘건의 및 경찰의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담당 검사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때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추가 투입돼 변론을 담당한다.

24시간 팀을 가동시키고 있다보니 신속·정확하게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긴급대응팀의 가장 큰 장점이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지휘해 본 경험이 있는 검찰·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의 큰 흐름을 파악해 전체적인 수사대응 전략을 만들고, 경찰·노동부 등에서 실무자로 현장 경험이 있는 구성원들이 사고현장에 출동해 현장 대응을 한다. 형사 분야 뿐만 아니라 건설, 환경, 제조물 등 업종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대응한다는 점에서 체계성도 갖췄다.

긴급대응팀에서 사건 초기부터 업무를 총괄해 지휘하는 진현일 중대재해센터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더 많은 중대재해 사고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급대응팀에서 사고발생 사실을 전달받는 즉시 검찰, 경찰 출신 변호사와 노동부 출신 전문위원이 현장에 나가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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