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업데이트] "기술탈취 막아라"...영업비밀 침해시 징벌적 손배 최대 5배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2-13 15:10 수정 2024-02-13 15:10
사진특허청
[사진=특허청]


최근 국내기업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해외 경쟁사로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최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실시될 예정이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범죄행위에 대한 억제와 처벌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 수단 강화와 보호의 법적 공백 영역 해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며, 징벌적 손해액 관련 증액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된다. 

영업비밀 훼손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해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상한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했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은 개선·보완했다.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이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해 '시정권고'만 할 수 있었다. 조사기록 송부 요구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더욱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다"며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운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각 기업에서는 지식재산권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형사처벌 가능성 역시 커지게 됐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관련 분쟁 발생 시 권리자들은 해당 규정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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