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영화 '서울의봄'이 개봉 27일 만에 9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개봉 이래 연일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서울의봄'은 1979년 12월 12일 일어난 군사반란을 다룬 실화 바탕 영화다. 12·12 군사반란은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김진기 육군 헌병감 등을 체포한 사건이다.
'서울의봄'은 영화 소개에서부터 이 영화가 12·12 군사반란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임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영화 그 어디에서도 전두환, 노태우 등 실제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실존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극중 인물들은 '전두광', '노태건' 등의 이름으로 바꿔 등장한다. '서울의봄'은 왜 실화 바탕의 영화임을 전제하면서도 극중 인물들의 이름은 가명을 써야 했을까.
19일 법조계와 영화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사 영화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명예훼손 소송 등이 법적 다툼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5년에 개봉한 '그때 그 사람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씨로부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다. 이 영화는 중앙정보부 부장인 김재규가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사건을 담고 있다. 영화가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하지 않은 채로 영화를 상영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장면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화는 부마항쟁, 김수환 추기경 조사 목소리, 박 전 대통령 장례식 장면 등이 삭제된 채 상영됐다.
영화를 개봉했다가 법적 분쟁에 휩쓸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다보니 최근 국내 영화사들은 극 중 인물들의 이름을 바꾸는 방식을 택했다. 10·26사건을 다룬 또 다른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2020년 개봉하면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이름을 '김규평'으로 바꿨다. '서울의봄' 역시 실명을 단 한 명도 사용하지 않았다. 2005년 방영한 드라마 '제5공화국'이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허화평 등 실존 인물들의 이름을 그대로 쓴 것과 비교된다.
하지만 실화 바탕의 영화를 두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이같은 소송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대법원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며,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물에 대해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영화임에도 실존 인물의 실명을 그대로 쓰는 미국과는 다른 양상"이라며 "판례에 따라 법원이 영화사 측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영화 개봉 전 소송이 걸리는 것만으로도 영화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실존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영화 '서울의봄'이 개봉 27일 만에 9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개봉 이래 연일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서울의봄'은 1979년 12월 12일 일어난 군사반란을 다룬 실화 바탕 영화다. 12·12 군사반란은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김진기 육군 헌병감 등을 체포한 사건이다.
'서울의봄'은 영화 소개에서부터 이 영화가 12·12 군사반란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임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영화 그 어디에서도 전두환, 노태우 등 실제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실존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극중 인물들은 '전두광', '노태건' 등의 이름으로 바꿔 등장한다. '서울의봄'은 왜 실화 바탕의 영화임을 전제하면서도 극중 인물들의 이름은 가명을 써야 했을까.
19일 법조계와 영화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사 영화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명예훼손 소송 등이 법적 다툼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5년에 개봉한 '그때 그 사람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씨로부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다. 이 영화는 중앙정보부 부장인 김재규가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사건을 담고 있다. 영화가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하지 않은 채로 영화를 상영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장면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화는 부마항쟁, 김수환 추기경 조사 목소리, 박 전 대통령 장례식 장면 등이 삭제된 채 상영됐다.
영화를 개봉했다가 법적 분쟁에 휩쓸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다보니 최근 국내 영화사들은 극 중 인물들의 이름을 바꾸는 방식을 택했다. 10·26사건을 다룬 또 다른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2020년 개봉하면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이름을 '김규평'으로 바꿨다. '서울의봄' 역시 실명을 단 한 명도 사용하지 않았다. 2005년 방영한 드라마 '제5공화국'이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허화평 등 실존 인물들의 이름을 그대로 쓴 것과 비교된다.
하지만 실화 바탕의 영화를 두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이같은 소송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대법원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며,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물에 대해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영화임에도 실존 인물의 실명을 그대로 쓰는 미국과는 다른 양상"이라며 "판례에 따라 법원이 영화사 측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영화 개봉 전 소송이 걸리는 것만으로도 영화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실존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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