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조처는 최근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8년 1월경 밀양 A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돼 2019년 1월부터 관련 단속팀이 설치·운영되기 시작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 안전이 취약할 뿐 아니라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 10말까지 적발돼 환수결정된 사무장병원 등은 1712개이며, 총 환수결정액은 3조 4000억여원에 이르나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사무장병원 등의 고질적 폐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복지부 특사경 운영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단속은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특사경은 인력부족(현 3명) 등으로 직접수사가 어려운 실정이고,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가 수사 지원 등 참여를 통한 조력자 역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사무장병원 등의 경찰 수사가 보건의료 수사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고, 그 사이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과 재산은닉 등으로 건보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사무장병원 등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사무장병원 단속과 환수의 모든 과정은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 높은 공공성과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시, 신속한 수사종결로 법집행력이 강화되고, 재정누수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단 특사경 도입의 법적 근거를 위한 의원입법안 4건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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