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소재 한 자동차품질검사업체 대표 A(59)씨의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자신의 회사 소속 근로자 34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6억88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 3월 용역대금 7000여만원을 받았음에도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고액의 노무사 선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청은 A씨가 처남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전업주부인 지인의 배우자를 감사로 각각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고 주기적으로 임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유용·횡령한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