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음주측정 거부…1·2심 법원 "무죄" 이유

  • 1심 "경찰이 피의자 속여"
  • 2심 "미란다 원칙 고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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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0 15:13
수정 : 2023-11-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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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에 근거해 대부분 기소하고, 법원은 벌금형 등을 선고한다.
 
경찰, 검사, 판사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5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1·2심 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담당 판사들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20일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1-3형사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잇달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한 마디로 ‘위법한 체포 과정’ 때문이다.

즉 A씨가 “차를 박았다”는 경찰의 말에 속아 집 밖으로 나왔고, 경찰이 A씨를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동행을 거부할 권리, 묵비권, 변호사 선임 권리 등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연은 이렇다.
 
A씨는 2021년 12월 울산광역시 소재 본인 자택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에게서 “차를 박았다. 잠깐 나와보라”는 전화를 받고 집 밖으로 나갔다.
 
A씨가 나가 보니 차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 전화를 건 사람은 A씨의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색이 붉어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A씨는 자신이 아닌 후배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이 그 후배의 인적사항을 말하라고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결국 A씨를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후 검찰은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경찰이 A씨를 속인 점을 지적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 단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A씨를 속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를 다시 선고했다.
 
특히 경찰이 신분을 감춘 채 A씨를 불러낸 것이 적법했다 하더라도, 이후 A씨 체포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를 고지받지 못했다”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던 만큼,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위 판결문에 나온 내용, 즉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무죄 선고의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미란다 원칙’이란 경찰 또는 검찰이 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심문하기에 앞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만약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속이나 심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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