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도시가스 호스 훼손하면 처벌 받아요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11-16 14:06 수정 2023-11-16 14:06
  • 도시가스사업법에 처벌 규정 명시

  • 오피스텔서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20대 검거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경기 수원시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6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2시 11분쯤 수원시 팔달구 한 5층 짜리 오피스텔로 출동해 이 남성을 검거했다.
 
이 오피스텔 주민이 “가스가 새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은 즉각 출동했다.
 
경찰은 이 오피스텔 28세대, 20여 명의 주민을 대피시킨 뒤 도시가스 유출이 의심되는 세대의 출입문을 열고 소방대원들과 가스 밸브를 차단했다.
 
이 집이 바로 20대 중반 남성 A씨의 집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위 등을 이용해 자택의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평소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으로 가스 호스를 절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된 가스밸브를 잠그거나 훼손하면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 바로 도시가스사업법이다.

법원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가스밸브를 잠근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업무방해와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B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6시 40분쯤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 용산구 일대 다세대주택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배관 밸브를 잠그고 다녀 인근 25개 건물의 가스 공급이 차단시킨 혐의다.
 
경찰은 사건 당시 “갑자기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주민들 신고를 받고 B씨를 추적해 이튿날 서울역 인근에서 붙잡았고, 검찰은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용산구 주민이 상당한 불편·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생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징역형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도시가스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배관’을 통해 공급돼야 한다.
 
제2조(정의)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 두 사례처럼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명확하다.

제48조(벌칙) ①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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