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폐기물업체가 동네에 들어서는 것을 돕는 대가로 받은 돈을 동료 이장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한 시골 이장이 구속됐다.
9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충북 영동경찰서는 폐기물업체 입주를 돕는 대가로 돈을 받아 동료 이장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영동군 용산면 한 마을의 이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소재 한 폐기물업체와 결탁해 동료 이장 16명에게 500만원씩 든 봉투를 전달하고 이 업체의 면 입주 동의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기물업체 돈이 아니다. 이 업체를 마을에 유치하기 위해 내 돈을 이장들에게 돌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업체를 압수수색해 A씨에게 돈이 지급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경찰은 돈을 돌릴 당시 용산면 이장협의회장이었던 A씨가 업체와 결탁해 마을 이장들을 설득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이장들은 돈봉투가 청탁성 뇌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충북 영동경찰서는 폐기물업체 입주를 돕는 대가로 돈을 받아 동료 이장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영동군 용산면 한 마을의 이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소재 한 폐기물업체와 결탁해 동료 이장 16명에게 500만원씩 든 봉투를 전달하고 이 업체의 면 입주 동의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기물업체 돈이 아니다. 이 업체를 마을에 유치하기 위해 내 돈을 이장들에게 돌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업체를 압수수색해 A씨에게 돈이 지급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경찰은 돈을 돌릴 당시 용산면 이장협의회장이었던 A씨가 업체와 결탁해 마을 이장들을 설득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이장들은 돈봉투가 청탁성 뇌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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