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 아닌 상습 범죄꾼…60대 승려 징역형

  • 성관계 거절한 여성 폭행 후 돈 갈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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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25 13:44
수정 : 2023-10-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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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상습 범죄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24일 폭행,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인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주택에서 피해자 50대 초반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랑을 하자”며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18일 “사찰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에 투자해 갚겠다”고 B씨를 속여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그는 지난해 3월 22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찜질기로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편취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전과를 비롯해 매우 많은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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