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카메라 절도범은 택시기사

  • 속도제한 위반…카메라 훔쳐 과수원에 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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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24 14:34
수정 : 2023-10-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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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절도범이 붙잡혔다.
 
24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3일 서귀포경찰서는 50대 택시 기사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 제주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우남육교 동쪽 600m에 설치된 2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 카메라 보조배터리와 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다.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는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3일 오전 카메라를 회수하러 갔다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흰색 택시가 범행 장소에 22분간 머문 장면을 확보했고, 같은 차종 제주 택시 122대를 대조한 끝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9일 그를 검거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고, 경찰은 도난당한 단속 카메라 등이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A씨를 귀가시켰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다음 날인 13일 오전 7시 10분쯤 1시간 동안 A씨가 여동생의 과수원에 머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과수원을 집중 수색, 파헤친 흔적이 있는 지점을 직접 파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다.
 
이후에도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22일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은 당시 시속 80㎞가 제한속도인 범행 현장에서 A씨가 시속 100㎞ 속도로 운행한 기록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과속 단속에 걸린 뒤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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