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면밀히 검토해야

장승주 기자 입력 2023-10-23 08:00 수정 2023-10-23 08:00
  • 보고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의 전제'

ẢnhYonhap News
Ảnh=Yonhap News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최근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제도 도입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에 관해 이론적·실천적 영역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9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의 전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묻지마 살인 사건과 같은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사형의 존폐 여부, 나아가 사형의 대체 형벌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오랜 논의가 다시금 이목을 끌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는 사형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자리잡고 있다.
 
법무부 또한 지난 8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의 신설을 검토 중이라 밝혔고, 관련해 기존의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을 세분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나누는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리나라 가장 최근의 사형은 1997년 문민정부 말에 집행됐다. 2000년대에 가까워지면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제15대 국회와 제16대 국회에 사형폐지특별법안이 제출됐다. 2004년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고자 했다. 그 이후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국회에 차례로 여러 사형페지 관련 법률안들이 제출됐고, 이들은 모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을 그 대체형벌로 포함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에 관해 “찬성론의 입장에서는 종래부터 사형에 필적할만한 응보와 예방 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주장해 왔으며, 특히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논의를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고, 한편 “반대론의 입장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느린 사형’에 불과하며 오히려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향후 도입 논의 과정에서 가능한 보완방안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대안 또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특별감형절차와 같은 완충방안을 검토하고, 그 적용범위나 요건 또한 보다 세분하여 지나친 적용범위 확장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현행의 상대적 종신형 제도 하에서도 중무기형의 도입과 같은 절충적 방안의 검토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한 최저복역기간의 장기화 및 가석방 요건의 강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가성방 없는 종신형 제도는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흉악범죄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또한 명백하므로 이를 보완할 방안들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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