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숨지게 한 20대…살인→상해치사 이유

  • 성매매 강요·폭행 끝에 사망, 징역 15년
info
입력 : 2023-10-20 15:26
수정 : 2023-10-20 15:26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사귀던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이 ‘살인’을 인정했지만, 2심은 아니라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이날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B씨를 무차별 폭행·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 다니며 약 5개월 동안 사귀었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장 동료가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그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검거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그는 B씨에게 ‘3400만원을 빌렸다’는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이용한 성매매로 돈을 착취하던 피고인에게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 하더라도 이는 구호 조치 미흡일 뿐 살해할 의도라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만을 유죄로 본다”며 징역 15년의 형량을 선고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