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내부 정보 이용 땅 투기"…공무원 무죄 이유

  • 법원 "내부 정보 이용,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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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18 15:32
수정 : 2023-10-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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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은 공무원이 1·2심 법원으로부터 잇달아 무죄 선고를 받았다.

10년간 거주한 곳의 인근 지역 땅을 샀고,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교육청 소속 사무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업무를 했다.

다시 말해 신설 학교를 지을 땅을 찾는 일이다.
 
그는 2018년 9월 대전광역시 도안 2-2지구 복용초등학교 예정지 맞은편 하천 부지를 1억4500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2020년 1월 이 땅을 매각해 2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다르게 봤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질 때까지는 사업 예정지 정보가 언론 등을 통해 추상적으로 공개됐다. 그럼에도 이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하지만 A씨가 비밀을 실제로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즉 업무상 비밀은 맞지만 A씨가 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고 볼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특히 ▲A씨가 인근에서 10년 넘게 살았단 점 ▲이를 통해 과거 주변 땅값 상승을 알고 있었다는 점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에게 저렴한 매물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제3자가 아닌 본인 명의로 사들인 점 등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1심 이후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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