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내가 UN(국제연합) 아시아본부 간부인데, 봉사단 가입하면 월 500만원 받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 가입비,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무려 8억원 가량을 뜯어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2017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UN 아시아본부’ 간부를 사칭해 55명으로부터 8억7600만원을 뜯은 혐의(사기죄)로 기소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내가 UN 아시아본부 사무총장으로 임명될 예정인데 로비 비용이 필요하다”, “가입비 500만원을 내면 월급 500만원을 받는 UN 평화봉사단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금품을 뜯어냈다.
A씨는 위조한 여권, 가짜로 만든 임명장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도 매우 크다. A씨가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 가입비,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무려 8억원 가량을 뜯어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2017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UN 아시아본부’ 간부를 사칭해 55명으로부터 8억7600만원을 뜯은 혐의(사기죄)로 기소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내가 UN 아시아본부 사무총장으로 임명될 예정인데 로비 비용이 필요하다”, “가입비 500만원을 내면 월급 500만원을 받는 UN 평화봉사단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금품을 뜯어냈다.
A씨는 위조한 여권, 가짜로 만든 임명장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도 매우 크다. A씨가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개의 댓글
0 / 600 Byte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