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마트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하며 3500차례에 걸쳐 현금 2300여만원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51)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약 3개월간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며 3588회에 걸쳐 2300여만원을 편취하고, 69회에 걸쳐 6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산원으로 근무하며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취소하고 현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돈을 횡령했다.
또 마트 안에 진열된 판매 물품을 가방에 몰래 넣어 훔치는 수법을 반복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계산 오류 등으로 결제가 취소된 이력까지 범죄 피해액에 포함됐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소된 범죄 사실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2개월 징역을 감형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3개월간 수감 생활 중 반성하고 있고, 추가로 500만원을 공탁해 1500만원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마트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하며 3500차례에 걸쳐 현금 2300여만원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51)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약 3개월간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며 3588회에 걸쳐 2300여만원을 편취하고, 69회에 걸쳐 6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산원으로 근무하며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취소하고 현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돈을 횡령했다.
또 마트 안에 진열된 판매 물품을 가방에 몰래 넣어 훔치는 수법을 반복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계산 오류 등으로 결제가 취소된 이력까지 범죄 피해액에 포함됐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소된 범죄 사실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2개월 징역을 감형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3개월간 수감 생활 중 반성하고 있고, 추가로 500만원을 공탁해 1500만원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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