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50원짜리 비닐봉투 때문에 시비가 붙어 200만원 벌금을 내야하는 사연이 입길에 오른다.
종업원이 비닐봉투값 50원을 내라고 하자 소주병을 들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것이다.
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투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한 혐의(흉기를 사용한 특수협박)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 처벌이 가볍다”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 이 벌금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