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화사…경찰 "무혐의"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10-04 14:05 수정 2023-10-04 14:39
  • 대학 축제 퍼포먼스 후 고발 당해

[아주로앤피]
사진화사 인스타그램
사진=화사 인스타그램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를 한 뒤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가수 화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는 혐의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 자료를 넘기지 않는 경찰의 결정을 말한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열린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한 TV 프로그램 촬영을 하면서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에 휩싸였다.
 
학인연은 “화사의 행위는,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6월 22일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형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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