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만난 여성 불법 촬영 경찰, 징역 3년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9-21 17:20 수정 2023-09-21 17:20
  • 법원,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인정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온라인을 통해 남녀가 연결되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씨(최종 계급 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20, 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면서 28회에 걸쳐 휴대전화 등 촬영 기기로 상대방 동의없이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중 17건을 소지해 온 혐의와, 이런 증거를 제3자를 통해 없애려 했던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불법 영상물 소지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습 촬영,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 결과를 통해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 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상습적으로 이뤄진 촬영, 그 촬영물 소지는 사회적으로 피해가 커서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도 20명이 넘는다. 촬영물에 피해자 얼굴이 드러나 있고 현직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피해 여성들에게 신뢰를 얻어 대담하게 범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려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사건 범행 피해가 모두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했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B씨는 증거인멸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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