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수증 발행 벌금…3억2000만원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9-15 17:04 수정 2023-09-15 17:04
  • 제주지법, 징역 8~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일정 비율 수수료를 받고 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 사장과 직원이 3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업체 대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불구속 기소된 직원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들에게 3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만약 이들이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1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12일까지 일정 수수료를 받고 100여 차례에 걸쳐 3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품 공급가격을 실제 액수보다 부풀리거나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조세 부담을 떠넘긴 이들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국가의 조세 부과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선량한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했고,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B씨는 자진해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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