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스토킹 엄마, 징역형 선고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9-15 15:55 수정 2023-09-16 10:29
  • 법원 접근금지 명령에도 300차례 문자 등 위협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20대 친딸을 찾아가거나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지난 1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후반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연락을 거부하는 자신의 딸 20대 B씨에게 종교나 이성관계 등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총 306회 보내고 모두 111회 전화를 건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딸인 B씨에게 “매춘하냐”, “낙태해야 한다”는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참다 못해 엄마인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A씨에게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다시 6차례에 걸쳐 B씨를 찾아갔다.
 
딸의 신고로 결국 법정에 선 A씨에게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에도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사안은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엄마로서의 집착이 끝내 자신을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한 것인데, A씨가 또 이런 스토킹 범죄를 2년 내에 저지를 경우 실형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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