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계엄법 위반 무죄"…1980년 vs 2023년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9-06 15:00 수정 2023-09-06 16:27
  • 60대 남성, 43년 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아주로앤피]
사진공공누리
[사진=공공누리]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람이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직권으로 43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이런 판결을 끌어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계엄령 시기였던 지난 1980년 6월 23일 사전 검열을 받지 않고 해고 근로자 복직을 요구하는 인쇄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당시 A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이 판결 이후 검찰은 43년 만인 지난 6월 A씨가 처벌받은 사건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반대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열자 검찰은 지난 8월 A씨에게 무죄를 구형했고, 이후 이날 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왔다.
 
현재도 계엄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1949년 제정된 이후 11번에 걸쳐 개정됐다.
 
헌법에 따라 계엄 관련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주어진다. 단 최종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법에도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을 선포할 때 대통령은 이유, 일시, 지역은 물론 계엄사령관 등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공고해야 한다.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계엄의 해제는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에도 권한을 부여한다.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과거 군부독재 시대와 달리 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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