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감옥까지 갔는데도 출소해 또 찜질방에서 자는 10대 소녀를 추행한 탓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A씨 개인 신상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아동·장애인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년간 부착하도록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광역시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소녀 B양을 몰래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왔다 잠이 든 사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과거에도 찜질방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엄벌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에게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출입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