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으며(제1항), 만약 회기 전 체포·구금되었다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로 회기 중 석방된다(제2항). 그리고 국회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체포·구금의 동의와 석방 요구에 관한 의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헌국회부터 2023년 8월 28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70건) 중 17건(24%)이 가결됐고, 20건(29%)이 부결됐으며 4건(6%)은 철회됐다. 나머지 29건(41%)은 폐기됐는데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거나 재판이 종결돼 폐기된 14건을 제외한 나머지 15건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영국의 경우 ‘형사 문제’에 관한 불체포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문제’에 한해 인정돼온 불체포특권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구금제도가 페지되면서 그 실질적 의미가 크지 않다. 미국도 영국처럼 ‘민사 문제’에 한해서만 불체포특권을 인정해왔다.
한편 독일은 ‘형사 문제’에 관해서도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체포동의안이나 사법 절차 정지요구안을 ‘선거심사, 불체포특권 및 의사규칙에 관한 위원회’에 회부해 사전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한 후 상정해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불체포특권을 둘러싼 쟁점으로 △본회의 상정 전 위원회 사전 심사, △본회의 표결 방법 등이 거론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독일 사례를 참고해 체포동의안·석방요구결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앞서 위원회 단계에서 사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위원회의 사전 심사가 정쟁으로 인해 실효적이지 못할 수 있고,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이 과도하게 노출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고서는 “위원회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려 한다면, 위원회의 심사기한은 물론 이를 미준수한 경우의 본회의 상정·표결 절차 및 위원회 회의 비공개 기준 등도 함께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에 관한 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체포동의안과 석방요구결의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왔다.
보고서는 “무기명투표의 익명성은 의원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정치적 책무를 뒷받침하고, 당론에 기속되거나 외부 이해관계자의 압력에 구애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며 “의회가 요구받는 정치적 책임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만큼, 책임정치 구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결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국회의 고유 기능과 핵심 임무를 수행할 조건을 형성·보장하는 것과 무관함에도 이를 ‘방패막이’로만 삼는 것에 대한 비판이 꾸준이 제기돼왔다”며 “불체포특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법률의 개정만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을 우선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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