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공원 나무 탁자…왜 '특수'절도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8-25 14:03 수정 2023-08-26 17:16
  • 2인 이상 합동으로 훔친 경우 특수절도 해당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공원에 설치된 일체형 나무 탁자를 가져간 이들이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2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70대 여성 A씨 등 모두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5시 35분쯤 제주시 일도동 신산공원 중앙광장 쉼터에 설치된 의자와 탁자가 함께 조립된 일체형 나무 탁자를 훔친 혐의다.
 
이 탁자는 9일 당시 태풍 북상 소식에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공원 내 정자 아래 쌓아 보관 중이었다.
 
주민들은 탁자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범행 당시 사용한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원을 걷다 중앙광장에 나무 탁자 2개가 포개져 있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 생각해 B씨에게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B씨 남편 C씨와 또 다른 지인 D씨와 함께 이를 B씨 주거지에 가져다 놨다”고 진술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들의 행위는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에는 ‘특수’한 절도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 야간, 흉기, 2인 이상 등일 경우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들이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이유는 2명 이상이 합동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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