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생체정보 관련 사항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 보고서 '생체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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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23 12:51
수정 : 2023-08-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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ẢnhYonhap News
Ảnh=Yonhap News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안면인식 기술 발달 등으로 생체정보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흡한 국내 생체정보 관련 법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8일 ‘생체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입법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생체정보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개인정보보다 유출 및 오·남용 시 파급효과가 더 크다. 특히 공개적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안면인식 기술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민감정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생체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을 비롯해 관련 고시 및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생체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과 항공보안법에서는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생체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생체정보 활용이 급증하고 안면인식 기술 등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확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출입국관리법, 항공보안법 등 다수 법령에서의 생체정보는 통일성이 없고 규율범위가 다소 상이하므로 체계적인 규율을 위하여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지훈 변호사는 “생체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그 위험도가 함께 커지고 있다. 제도가 기술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기술은 그 가치를 충분하게 발휘할 수 없으며 부작용이 커질 우려도 있다”며 “향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생체정보에 관한 더욱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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