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절 특사’ 명단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심사위 결과를 바탕으로 명단을 재가하고,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이번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대상자 명단에는 기업인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이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 모두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가운데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국민의힘 소속)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사면법’에 절차 등 규정이 명시돼 있다. 특별사면은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에 제한한다.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일반사면 등은 ‘대통령령’으로 하지만, 특별사면 등은 ‘대통령’이 한다. 쉽게 말해 대통령이 행사하는 가장 큰 ‘시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이 전적으로 결정하지만 특별사면은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검사→검찰총장→사면심사위→법무부 장관→대통령 순인데, 일반 검사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여기까지는 일반사면과 별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검사와 검찰총장이 특별사면에 절차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검사가 의견을 포함, 각종 첨부서류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기(刑期) 계산서
3. 범죄의 정상(情狀), 사건 본인의 성행(性行), 수형 중의 태도,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절 특사’ 명단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심사위 결과를 바탕으로 명단을 재가하고,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이번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대상자 명단에는 기업인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이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 모두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가운데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국민의힘 소속)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사면법’에 절차 등 규정이 명시돼 있다. 특별사면은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에 제한한다.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일반사면 등은 ‘대통령령’으로 하지만, 특별사면 등은 ‘대통령’이 한다. 쉽게 말해 대통령이 행사하는 가장 큰 ‘시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이 전적으로 결정하지만 특별사면은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검사→검찰총장→사면심사위→법무부 장관→대통령 순인데, 일반 검사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여기까지는 일반사면과 별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검사와 검찰총장이 특별사면에 절차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검사가 의견을 포함, 각종 첨부서류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기(刑期) 계산서
3. 범죄의 정상(情狀), 사건 본인의 성행(性行), 수형 중의 태도,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개의 댓글
0 / 600 Byte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