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시가 앞으로 시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공유 전동 킥보드를 강제로 견인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때 견인료까지 징수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견인 등을 대행하는 법인이 전동 킥보드를 견인 이동·보관한 뒤, 킥보드 대여사업자에게 견인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으로 전철, 철도역이 추가됐다.
이런 조례 개정이 가능한 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은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 제19호의 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한편 전국에서 일어나는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급속하게 늘고 있다.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등 지난 5년 동안 약 15배 증가했다.
남양주에는 현재 8개 업체가 공유 전동 킥보드 약 2750대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