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당근 마켓 사기'…법정구속+징역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7-17 14:18 수정 2023-07-17 16:54
  • 중고물품 사기 거래로 8000여만원 피해 입혀

  • 법원, 법정구속 명령하며 징역 1년 10월 선고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친 20대 청년에게 법원이 법정구속 명령과 함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에게 끼친 피해 금액이 8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크고, 상습범인데다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울러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전형적인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다이슨 에어랩, 게임용 그래픽 카드 등 인기를 끄는 고가의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먼저 돈을 챙겼다.
 
그는 돈을 받은 뒤, 올린 글과 사진과는 다른 제품을 보내거나, 아예 물건을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액이 약 8000만원에 달했으며, A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아 피해 금액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1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3회에 달한다. 누범 기간 중 또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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