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상속인 세부담 완화해야"

  • 보고서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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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17 08:00
수정 : 2023-07-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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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GDP 대비 상속세·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대해 상속인의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3일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가 되면서 상속세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2년 사망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가족이 수조원대 상속세를 넥슨코리아의 지주회사 격인 NXC 지분 29.3%를 주식으로 물납하면서 정부가 2대 주주에 오르게 된 것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이후 법에서 정한 각종 공제액(기초공제, 인적공제, 물적공제)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세율을 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인적공제에는 배우자공제,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기초적으로 제공하는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다. 배우자공제는 1996년말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물적공제에는 기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가 있다.
 
보고서는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에 대해 “상속세 인적공제액이 1996년 이후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이고, 대부분의 상속에서 5억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될 뿐 예외적으로 인적사항에 따른 그 밖의 인적공제가 적용돼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일괄공제 제도를 폐지하되 기초공제액을 상향하거나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제한도와 관련해 미국 등과 같이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고, 유산취득세 도입과 연계, 상속세와 증여세 간 과세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상속세 공제제도를 개편한 1997년 이후 인적공제 한도가 크게 상향되지 않았고, 특히 상속세 배우자공제는 1997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역시 1997년에 정한 5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6억원이 2008년부터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동안 물가가 크게 상승한 점 등을 감안해 상속세 인적공제 한도 및 증여재산공제액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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